박나래 '주사·링거 이모' 관련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 배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나래 '주사·링거 이모' 관련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 배당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불법 의료인 '주사이모', '링거이모'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 이모씨, 링거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이 접수한 고발장은 지난 12일 주사이모 이씨, 15일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이모를 피고발인으로 각각 2개의 사건으로 접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