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폭행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나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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