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불법 의료인 '주사이모', '링거이모'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 이모씨, 링거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박나래는 주사이모 이씨를 통해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고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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