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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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로 도입해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전면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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