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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