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의료 격차 해소” vs 의료계 “여건 조성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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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의료 격차 해소” vs 의료계 “여건 조성 먼저”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입학/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면허 취득 후 입학전형에서 공고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10년 이내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다.

또한 면허자격 정지가 3회 이상이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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