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지면 연평균 최대 360억원, 25년간 최대 9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밖에 허 의원실은 해상풍력 공사 기간 1차례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최소 810억원에서 최대 1천73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의원은 “특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가 있다”며 “어민과 주민이 총 사업비의 4%를 펀드나 채권 형태로 투자하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20년 내내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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