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년 12월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안이 통과돼 소비자들의 의견과 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내년) 2월에 행정 예고가 되면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며 "하반기에 더 설명회를 해서 12월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공식품까지 포함한 표시 범위를 따져 묻고 "소비자가 유전자 변형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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