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한 지 약 20일이 된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사죄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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