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男과 통화해서”···‘하남 교제 살인’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징역 28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다른 男과 통화해서”···‘하남 교제 살인’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징역 28년’ 확정

경기 하남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한 지 약 20일이 된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사죄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