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혐의로 복역했던 60대 남성…또 살인 저질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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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혐의로 복역했던 60대 남성…또 살인 저질러 무기징역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의붓딸을 성폭행해 징역을 살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87년 첫 번째 아내가 바람의 피웠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여년간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후 2001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하면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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