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6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국회의원 찬반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두 거대 정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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