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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