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20㎞/h 일괄 하향?…경찰청 "가짜뉴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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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20㎞/h 일괄 하향?…경찰청 "가짜뉴스 주의하세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정보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일부허위사실(과장)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가 20㎞/h로 일괄하향된다는 유포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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