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장기금 사업주부담 비율, 내년부터 0.06%→0.09%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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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장기금 사업주부담 비율, 내년부터 0.06%→0.09% 상향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이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인상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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