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이 현행 0.06%에서 0.09%로 10년 만에 오른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의 금원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전년도 대지급금 규모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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