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부터 부담금 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이 증가해 2019년 이후 기금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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