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된 바 있다.
먼저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