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른다.

현재는 검진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검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데, 내년부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