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너무 무겁다"?…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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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너무 무겁다"?…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이보다 감형된 징역 28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에게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고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몹시 크다“며 ”사형 이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와 관련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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