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법정 질서 유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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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법정 질서 유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5일 법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등으로 법원의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인적사항 묵비 등으로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위자의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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