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유지될까…법원서 22일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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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강등' 유지될까…법원서 22일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 12일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정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결정의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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