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다음은 족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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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다음은 족발·삼계탕?

치킨 메뉴의 중량 공개를 의무화한 ‘치킨 중량표시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족발이나 삼계탕 등 다른 조리식품에는 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래 식품접객업자는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불고기·갈비 등 식육류는 100g당 가격(조리식품의 경우 조리전 중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닭고기 중 치킨도 중량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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