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녹취파일의 조작·위변조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의견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딥보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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