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오지훈 의원은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명확한 수익사업 규정이 없어 재정적으로 도 예산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체육회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하남시민을 위한 질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폐활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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