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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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오지훈 의원은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명확한 수익사업 규정이 없어 재정적으로 도 예산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체육회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하남시민을 위한 질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폐활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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