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최은순 과징금 25억, 추적·징수 없이는 조세 정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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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최은순 과징금 25억, 추적·징수 없이는 조세 정의도 없다”

이어 “결과적으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됐으며, 해당 취득세 체납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다”라며 “반면, 해당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최은순 씨는 조세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난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 체납액을 단순히 ‘무재산자의 체납’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책임의 귀속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며 “형식상 안소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 취득세 체납액 역시, 실질적 책임자인 최은순 씨가 부담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성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최은순 씨의 과징금 25억 500만 원 역시, 형식적 부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은 해당 과징금이 끝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재산 추적과 법적 절차를 총동원해야 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끝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조세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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