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인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진술이 혼선은 있었지만, 박 전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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