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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