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새출발기금'이 실제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까지 과도한 원금 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증여 내역이 감면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씨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5개월 만에 1억 1217만여 원 중 72%를 감면받고 같은 해 말 4억 3922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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