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장애계는 세계장애인대회에 즈음해 시설 수용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반인권적인 측면, 시설정책의 고수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등을 정부 당국이 수용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과 각국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길 바라는 기대를 안고 콘퍼런스에서 사례로 드러내며 공론화했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 연장선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영흥도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등이 이어졌으며 최근 강화도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인권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화를 포함한 인천 지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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