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0시 20분께 연인관계였던 B(41·여)씨의 집 주방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벌이던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