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 지역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집회·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