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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