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친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의 부결 이후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해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 통과 이후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당헌 개정안은 권리당원의 참여를 확대해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공직 후보자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 당의 도덕적 기준 더 높이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등 주가조작 행위자들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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