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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