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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