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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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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