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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