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 이모(23)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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