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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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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