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 기존 당헌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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