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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