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제기한 퇴직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이미 만료됐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이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을 기준으로 착각해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형사판결로 당연퇴직 된 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A씨가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 당시까지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권은 2011년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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