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경선운동' 안도걸 의원에 징역·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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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경선운동' 안도걸 의원에 징역·벌금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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