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제화…전문가 "만16세 유지·면허 아닌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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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제화…전문가 "만16세 유지·면허 아닌 교육 이수"

국회가 개인형 이동수단(PM)제정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만 16세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PM 특성에 맞는 ‘교육·온라인 시험 기반 자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허’보다 ‘자격(교육·시험)’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송태진 충북대 교수는 “현행 원동기 면허는 운전 조작능력, 차체 제어, 도로 주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체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전동킥보드 사고의 핵심은 도로 이용환경에 대한 인지 판단 오류 및 개인의 행태 문제에 있다”면서 “PM 사고의 핵심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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