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법인에 "'최저금리' 등 소비자오인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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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법인에 "'최저금리' 등 소비자오인 광고 금지"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5일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연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권유 행위 등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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