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후 대응 중심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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