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건강교육 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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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건강교육 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앞으로는 적립된 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했다.

14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예방형)이 걷기나 건강교육 등 생활습관 개선 활동을 실천했을 때 지급되는 포인트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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