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조직 운영의 핵심가치로 두고, 건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관에 부여되며, 인증기간은 2025년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공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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