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단체 법인 주식 명의 바꾼 회장, 배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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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단체 법인 주식 명의 바꾼 회장, 배임 무죄…왜?

화교단체 회장이 단체가 설립한 법인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가 기소됐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에 사는 화교들이 모인 단체 회장이었던 A씨는 화교 단체가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법인 주식 5만주를 자신 명의로 변경, 5억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화교 단체 회장으로서 단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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