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후 윤 구청장은 "구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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