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군인의 퇴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0월 16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종전 처분에 포함된 군인연금 지급 결정 취소 이후에 이뤄진 처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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